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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75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지분에 관하여 2019. 2.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00283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30. “D는 원고에게 36,052,740원과 그 중 2,309,320원에 대하여 2002. 6.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E는 2005. 1. 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F, 자녀인 피고, G, D, H, I, 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9. 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하고,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9. 2. 14. 접수 제3291호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5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상속인 E 사망 전인 2003. 5. 9. D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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