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G은 1991. 11. 2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 H, 자녀인 원고 A(장녀), I(장남), 원고 B(차남), 원고 C(3남), 원고 D(4남), 원고 E(5남)가 있었다.
H은 2002. 10. 28. 사망하였고, 장남 I는 2005. 5. 23. 사망하였다.
I가 2005. 5.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피고와 자녀 J, K, L이 I의 상속인이 되었다.
G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는데, 2015. 12. 8. ‘위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피고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원고들과 J, K, L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경산시 M 전 205㎡는 I의 상속재산이었는데, 2015. 12. 8.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피고의 소유로 하고, 공동상속인 J, K, L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었다.
2015. 12. 23.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91. 1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5. 12. 23. 위 상속재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I 소유 부동산인 경산시 M 전 205㎡ 등 10필지를 N에게 53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2. 23. N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530,000,000원 중 경산시 M 전 205㎡에 대한 매매대금은 20,200,000원이었는바, 그 대금 20,200,000원과 세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매매관련 경비 49,800,000원 및 피고가 향후에도 계속 집안 제사를 지내고 분묘수호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 10,000,000원을 공제한 450,000,000원(530,000,000원 - 20,200,000원 - 49,800,000원 - 10,000,000원)을 원고들과 피고가 안분하여 75,000,000원씩을 나누어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