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2.18 2015가단206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아들인데, 망 C이 1962. 12. 5. 사망하자 그 소유의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공동상속인인 D, E, F, G과 함께 상속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 위 D, E, F, G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중 그들의 각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결국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을 원고 15/34지분, 피고 19/34 지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중 일부는 그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1995. 1. 10.경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 10. 공유물분할(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1995. 1. 12. 접수 제3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7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1995. 1. 12. 접수 제3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3 목록 제1, 4,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고(부동산의 표시는 지번만 기재한다), 별지 3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4. 10. 18. 공주시 H 전 182.1㎡로 합병되었다.

지번 면적(㎡) 분할 일시 지번 면적(㎡) 비고 분할 전 I 600 2006. 10. 31 I 432.4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J 54 공주시가 협의취득함 K 93.1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2009. 3. 5. L 20.5 공주시가 협의취득함 분할 전 M 376.8 2009. 3. 5. M 372.1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N 4.7 공주시가 협의취득함 분할 전 O 438.3 2009. 3. 5. O 411.9 별지 1 목록 제6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