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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725 (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7.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2. 15. 피고로부터 안산시 D, E 및 그 지상 건물(F 모텔,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가 기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5,000만 원에서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C과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원 올린 이른바 업(UP)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이하 ‘제1매매계약’)하였다.

매매대금 : 15억 원 계약금 : 2억 원(계약 당일 지불) 잔금 : 13억 원(잔금은 은행 대출 및 임대보증금으로 2016. 3.에 지불)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금융기관 대출로 잔금 정리시 가등기 말소하는 조건임. 2. 은행융자 일십억 오천만 원을 대출받고, 임대보증금 삼억 원 매월 차임 800만 원을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되, 잔금기일은 증감할 수 있다.

나. 위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매수인 C이 추가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요건 등을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2016. 2. 17. C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일자를 2016. 2. 15.로 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이하 ‘제2매매계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5억 원 계약금 : 2억 원(계약 당일 지불) 잔금 : 13억 원 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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