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사채 인수대금 지급 1) 원고는 2016. 10. 14.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C이 발행하는 권면액 25억 원의 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납입금: 25억 원, 사채발행일: 2016. 10. 17., 만기일: 2018. 10. 16., 이율: 연 3.5%, 이하 ‘사채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사채계약에 따라 C에게 2016. 11. 18. 3억 5,000만 원, 2016. 11. 30. 6억 5,000만 원, 2017. 3. 10. 2억 원, 2017. 4. 28. 3억 원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C의 E 부지 매수 1) C은 2016. 11. 23.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와, 광주 북구 E 대 251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 부지’라 한다
)을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E 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C은 E 부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으로서 D에게, 2016. 11. 23. 3억 원, 2016. 11. 30. 2억 원, 2017. 1. 23. 3억 원, 2017. 1. 31. 2억 원, 2017. 3. 14. 5억 원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5억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D는 2017. 6. 28. C이 E 부지 매매대금의 이행을 지체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591). 다. C의 매매대금반환채권 양도 1) C은 2017. 10.경 피고와, 향후 E 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C이 D로부터 반환받을 매매대금 반환채권(이하 ‘매매대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 C은 2017. 11. 29. D와, E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C이 D에 지급한 매매대금 15억 원 중 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원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하며, D는 C에 대하여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