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6 2019가단254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의 2015년 증서 제557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의 2015년 증서 제557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