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855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8년 증서 제740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