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91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제일 2015년 증서 제16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제일 2015년 증서 제16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