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60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작성의 증서 2013년 제392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작성의 증서 2013년 제392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