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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34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4.경부터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미장공사 등 관련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1999. 9. 20.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E는 위 회사의 방수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과 E는 2009. 9. 30.경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0. 9. 29.) 아래 우리은행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F과 G 등을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였고, 2010. 9. 29.경 위 신용보증기한을 2012. 9. 28.로 연장하면서 연대보증인을 H(고소인)와 I로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대출금을 E의 공사현장 등에 지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E가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 상당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09. 9. 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우리은행 성수동지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3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1. E가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8.까지 피고인 및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총 2억 4,18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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