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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6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13:2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55 103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백양어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백양어귀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개금주공 복합상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선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투싼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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