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05: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더샵센트럴파크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당감동 백양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1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터널 모라방면 1,450m 지점 앞 도로를 당감동 쪽에서 모라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13. 8. 11. 10:33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