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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1.10 2016고단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26. 22:20경 전남 장흥군 H 23호에 있는 피해자 E(3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G가 H 입주자 간담회에서 피고인들의 처들이 제시한 안건 등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위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위 집 앞 길까지 피해자를 끌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고, 계속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상의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38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6. 4. 26. 23:20경 전남 장흥군 H 2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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