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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24 2015고단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7.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회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근방의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알아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2.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F(8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운기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철망을 부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60cm 상당)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경, 같은 달 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23:0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F이 경운기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철망을 부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그 집 방 앞까지 침입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및 완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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