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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5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D(56세)이 피해자 E(여, 47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며 약 6,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인 오산시 F건물 101동 103호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2. 18. 점심 무렵 피해자 집 안에서 D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6,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주거인 집안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방안 서랍을 뒤지면서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하여 약 1시간 동안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갈취 해 간 돈 6,000만 원을 내어 놓아라, 너는 도둑년이다"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방바닥에 내려꽂고 머리를 약 5~6회 쥐어 박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뺨을 2회 때려 그로 인하여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안면부 열상, 경추, 요추부 염좌, 흉부타박상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과 같이 있던 G이 오산시 F건물 101동 103호(이하 ‘집’이라고 한다)의 현관문을 열어주어서 피고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양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침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② 설령, 피고인들이 범죄목적, 즉 E에 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범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고 위 E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기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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