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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고정1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E아파트 상가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F, G 등과 민사분쟁 중인 사람들이다.

『2013고정1633』 피고인 A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2013. 4. 26. 13:50경 위 E아파트 1층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풀도록 한 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44세)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E아파트에 들어간 후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H로부터 제지당하자 같은 날 14:00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2730』

3.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24. 14:00~16:00경 사이에 위 E아파트 1층에 이르러 피고인들 소유의 원단 등을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잠겨 있는 위 건물 1층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뜯어내도록 한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24. 14:00~16:00경 사이에 위 E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F, G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문 잠금장치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26. 13:00경 위 E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F, G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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