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29. 23:2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호프집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안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 양변기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옆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40대 초반)가 들어와 옷을 벗고 대소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각도로 인하여 옷을 입고 있는 상의만 찍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같은 날짜 23:26경 같은 방식으로 카키색 점퍼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후반)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의 벗은 엉덩이와 항문 부위가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같은 날짜 23:30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D(여, 56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같은 날짜 23:32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E(여, 50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9. 23: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온 후에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피고인이 용변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일행들에게 알려 일행인 피해자 F(52세)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