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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시 강서구 D빌딩 1층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여성들의 음부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쓰레기통 윗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5.경 위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2명이 그곳에서 하의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오후경 위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5명이 그곳에서 하의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수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고, 위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피해 여성들이 7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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