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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5.13. 선고 2019고단36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2019고단363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조영주(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우

담당변호사 임부혁

판결선고

2020.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2. 12.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기 천장에 와이파이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원격 실행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가항 기재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재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성기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카메라를 옮겨 다시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원격 실행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가항 기재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여, 여자화장실 내 용변기 옆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원격 실행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변기 부분에 부착하기 전 카메라 위치가 용변을 보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는지 여부를 확하기 위하여 2019. 2, 20.경 위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변기 아래쪽에 본체와 연결되지 않은 카메라 렌즈 부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 취업제한 명령

1.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 30.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8년 9월 중순경 불법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소형카메라를 구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자 회사동료들의 허벅지, 성기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특정하여 피해자들이 화장실로 이동하면 곧 휴대폰 어플을 작동하여 와이파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위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영상을 보고 이를 저장하여 다시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소형카메라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탈부착을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카메라의 본체를 폐기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화장실 천장의 석고보드를 떼어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고 렌즈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배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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