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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19가단10965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요소수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경주시 E에서 요소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19. 5. 29.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F은 창원시 진해구 G 옆 도로에서 D 주식회사, 원고,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요소수를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1) F은 위 도로 현장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요소수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D 주식회사, 원고, 피고 회사로부터 빌린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고, 현금 결제의 경우 직원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2) F은 2019. 1.경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요소수를 공급받아 판매하되,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요소수 공급대금과 피고 회사 명의로 구입한 화물차량의 할부대금을 공제하여 왔다.

3) F은 2019. 3.부터 원고로부터 요소수를 공급받아 판매하되,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요소수 공급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려던 중 2019. 5.경 원고와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5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2019. 2.경 F과 요소수 판매에 관하여 '원고가 F에게 요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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