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란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경북 군위군 E에서 ‘F’란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G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G과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2018. 3.경 위 ‘F’ 사무실에서, G은 피고인에게 등유와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제공받은 등유를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트럭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다음 G으로부터 트럭 운전자들의 결제대금에서 카드수수료 등 일정 비율을 뺀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8. 3. 12. 피고인에게 등유와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리 650-1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군위졸음쉼터 주차장에서, H 주식회사 소유인 I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 J에게 주유탱크와 주유시설을 장착하는 등 불법개조한 피고인 소유 K 1톤 탑 화물차 및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제공받은 시가 407,000원 상당의 등유 447리터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의 F 연번 1~34번,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