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E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인천 부평구 F 대 101㎡ 및 그 지상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66.115㎡(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7. 3. 4. 위 사업지구 내 분양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실시된 공동주택 동ㆍ호 전산추첨에서 26평형 G호가 당첨되었다.
다.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2017. 10. 19. H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 하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30,200,000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210만 원은 2017. 10. 31.까지, 잔금 9,810만 원은 2017. 11. 20.까지 지급하기로 함)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E 내 재개발구역으로써 26평형 G호 추첨 확정된 상태이며 상가신청은 매도인이 신청해주는 포괄승계 조건임. 5. 중도금은 I이주비(102,100,000원으로 대체한다). 6. J이주비(천만 원)는 매수인이 수령한다.
7. 공가확인서는 매도자가 책임지고 D공사로부터 받아야
함. 8. 추가보상금은 매도인이 갖는다.
9. 이사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그날 잔금 지불한다. 라.
원고는 2017. 10. 20. 피고 B에게 ‘인천 부평구 F 매매건에 대해 추가 보상금이 확정될 시 매수자(A)는 매도자(B)에게 추가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201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