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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10988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D 대 28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0. E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2.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1억 2,900만 원은 2017. 5. 31.에 각 지급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억 8,6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6억 5,5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34억 원 계약금 :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 15억 8,6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현 임대보증금 : 16억 5,5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 금 : 1억 2,900만 원은 2017. 5. 31. 지불한다.

[특약사항]

3.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일까지 임대현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4. 계약일 기준 E등기로 채권최고액 2,184,000,000원(원금 1,8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약 후 매도인이 원금 2억 3,400만 원을 상환 후 신탁등기를 해지하는 조건임

7. 잔금 정리 후 기존 세입자들과의 계약관계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8. 대출융자금 승계가 불가능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 및 협조하에 해결하도록 한다.

12. 매수인,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가액의 10%(3억 4,000만 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며 매수인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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