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영업장 면적 20.00㎡에 방1, 테이블 2세트를 설치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C호프'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23:30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C호프’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양주 등 40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종업원인 E과 함께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