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4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7. 04: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라는 일반음식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대금 6만 원을 지불하고 손님으로 온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