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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4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00:40경 위 ‘C’ 주점에서 손님인 D(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불상의 여성 1명으로 하여금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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