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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3도86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662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D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장인 피고인 B은 제주 서귀포시 2010. E센터 지원사업의 보조금지원 대상요건인 자부담금 2,602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0. 14. 선박수리업 및 부품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앞으로 피고인 A이 협회로부터 E센터 시설물설치공사를 공사대금 8,600만 원에 도급받고, 또한 신축된 E센터를 2010. 10. 14.부터 5년간 임차하여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임차 및 투자 보증금 2,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B과 협회 임원인 L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받아 H, J, N, G, P, I, K 등 협회 임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다시 협회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마치 협회가 자부담금 2,602만 원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하고, 협회 임원들이 삼백만 원 또는 이백만 원씩의 자부담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임원회의록을 작성하여 2010. 12. 2. 서귀포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 서귀포시가 2010. 12. 6. 협회에 보조금교부 결정을 통지하자, 피고인 B은 2010. 12. 8. 피고인 A과 E센터 시설물설치공사를 공사대금 8,60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선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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