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구미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인 액비저장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민들로서 보조금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A, C, D에게 각 자부담금을 할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정상적으로 설치공사 등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 관련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실제 집행된 자부담금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조금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구미시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액비저장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집행해야 하는 자부담금 및 피해자 구미시가 지원할 보조금의 구체적인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었고[총 사업비 3,400만 원 중 자부담금 680만 원(20%), 보조금 2,720만 원(80%)], 위 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가 이를 우선 집행하여야 하고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총 사업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위 자부담금 중 실제 집행(지급 된 자부담금의 비율대로 피해자 구미시가 지원할 보조금이 결정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액비저장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지원대상자로 선정된 A, C, D이 각 자부담금 6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