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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6084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7. 10. 10. 군포시 E 블록 로트에 대지면적 247㎡, 건축면적 86.45㎡ 규모의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징크판넬) 1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 B은 2017. 10. 10. 군포시 F 블록 로트에 대지면적 247㎡, 건축면적 86.45㎡ 규모의 경량철골구조 슬레이트지붕 1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 C은 2017. 10. 10. 군포시 G 블록 로트에 대지면적 247㎡, 건축면적 86.45㎡ 규모의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징크판넬) 1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 D은 2017. 10. 10. 군포시 H 블록 로트에 대지면적 399㎡, 건축면적 86.45㎡ 규모의 경량철골구조 슬레이트지붕 1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각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위 각 건축허가 신청 대상이 된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6.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던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군포시 I동 일대에 관하여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군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2015. 7.경 위 안건이 부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7. 2. 군포도시관리계획(JKLMN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공람공고(군포시 공고 O)를 하였고, 위 공람시 제출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2017. 4. 위 관리계획결정(변경) 재공람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8. 30.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2017. 8. 30. 변경된 군포시지구단위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군포시 P동, Q동, I동 일원 678,688㎡에 R 공공주택지구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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