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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9세)이 “왜 내가 사기꾼이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 식당 업주 탐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치과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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