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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1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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