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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2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20: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18. 9. 30.경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와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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