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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고정5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참외를 싣고 판매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2019. 6. 1. 13:0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점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참외 가격이 적힌 현수막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뒷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2010.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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