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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 제3조 제1호 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 주식회사 농업유통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그 회사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직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화석(국선)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으로서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 제3조 제1호 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 주식회사 농업유통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그 회사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직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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