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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1049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4. 6. 4.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432610호로 대위변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31. ‘피고(B)은 원고에게 5,165,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0.부터 2004.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4. 10. 6.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3.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4. 10. 13. 접수 제44616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었고,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5,165,8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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