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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94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단1561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614)를 제기하여 2017. 7. 18.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2017. 8. 4.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8.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A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제101동 제406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2,774,134원(= 경매예납금 2,110,174원, 인지대 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송달료 259,000원, 등록면허세 396,960원)인데, 위 경매절차가 정지될 때까지 위 경매예납금 중 683,160원이 사용되었고, 1,427,014원이 남아있다.

다. 원고들은 2017. 8.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5,550,684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금제3673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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