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1677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16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1. ‘원고,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35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1.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4. 12. 8.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5. 4.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액 3,621,562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비용 1,727,710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행비용에는 채권자가 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