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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44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만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30만원을 수령해 갔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지목하여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던 내용에 관하여,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H, J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회장인 피해자와 관리소장을 지목하여, 위 공사와 관련하여 각 30만원씩 부당하게 금원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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