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5 2020고정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4. 04:4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 경우 벌금형 법정형의 최하한은 1,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