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멸실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이 경우 벌금형 법정형의 최 하한은 1,000만 원인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0% 로 높고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