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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2 2020고정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17. 19:00경 아산시 D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맡겨두고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수령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겁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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