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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10 2020고정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4:59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1,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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