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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2 2019고단3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3: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35세) 및 그의 후배인 G을 소개받아 그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의 일행인 H과 G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 F에게 G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비웃듯이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춰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버너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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