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3: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35세) 및 그의 후배인 G을 소개받아 그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의 일행인 H과 G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 F에게 G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비웃듯이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춰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버너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