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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2 2019고단13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외상으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을 맞히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위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냉장고의 강화유리(가로81cm × 세로73cm)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경과 기록지

1. 병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약국진료비 납입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및 손괴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촬영 사진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CCTV 동영상 촬영 사진 및 녹화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질 의사가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여 특수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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