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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0 2019고단11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1:30경 익산시 B 소재 피해자 C(30세) 운영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에 소주병을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2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소주병과 의자를 집어들고 테이블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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