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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1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들인 C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C 앞으로 마쳤다가 이후 실제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가정적으로 피고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판단하여 본다.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스스로 뉴타운개발로 인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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