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동인 소유의 전남 완도군 F 대 595㎡ 및 위 지상 주택 82.60㎡, 부속사 19.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18.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