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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7나2001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1)항 나), 다 부분에 해당하는 제6면 2행부터 제10면 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 및 건물 매각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 (가)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매매에 따른 법률효과를 망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과 피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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