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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노71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명의신탁은 ① 피해자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6.경 소유자 I의 대리인인 H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해자 E는 같은 해

7. 21.경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사실, ③ H은 매수인인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2009. 6. 18. I의 대리인인 H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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