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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2.09 2020나10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E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G으로부터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각 매수하였으므로, 그 명의신탁약정의 법적 성질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E와 G은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또는 피고의 어머니 D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협상,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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